주문 체결 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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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희 아나운서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대체거래소 ATS의 국내 도입은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ATS의 취급 상품을 ETF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정규 거래 시간보다 확대된 거래 시간을 통해 다양한 거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화된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5% 이상 매입하면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문 체결 정책 경쟁매매 방식의 ATS는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6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하나의 ATS도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ATS 도입의 의의를 정리하고 ATS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미국의 ATS 도입 배경

ATS란 전통적으로 주문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매매체결을 수행했던 정규거래소의 지위가 IT 기술의 발달과 규제 완화로 약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매매체결 시설 2) 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던 ECN(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급기야 2005년 캔사스에서 ECN으로 설립된 BATS가 저가 수수료는 물론 리베이트까지 제공하는 공격적 정책을 사용하면서 두 강자인 NYSE와 NASDAQ의 과점 체제를 허물 정도로 성장하였다. 3) 다양한 형태의 매매체결 시설이 나타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99년 Reg. ATS를 제정하여 정규거래소가 아닌 매매체결 시설들을 모두 ATS의 범주로 묶어 규제 원칙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그동안 보장되었던 정규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4)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5) 미국의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체제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매매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호가 스프레드가 감소하였으며,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시장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6) 특히 그동안 대규모 주문으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대형 기관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Dark Pool 형태의 ATS도 대거 등장하였다. 7)

경쟁을 통한 매매체결 서비스의 선진화 계기가 되어야

국내도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ATS 도입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개의 ATS도 설립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적 흐름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ATS 이용에 제약으로 지목되었던 거래량제한을 완화하였음에도 8)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못하였다. 최근 다시 ATS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12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장외전자거래시장으로 설립된 한국ECN증권은 당초 시장의 기대와 달리 극심한 거래부진 속에 2005년 5월 문을 닫아야 했다. 한국ECN증권은 일반적으로 가격발견기능이 있었던 미국의 ECN과 달리 정규 거래 시간이 끝난 오후 4시 30분에서 9시 사이 정규 거래시장의 종가로만 매매 9) 가 가능한 야간 시장으로 영업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정규 거래시장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야 했고 결국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면서 매매체결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한국거래소는 Dark Pool의 주문처리와 유사한 방식의 비공개 대량경쟁매매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18년 말까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와 같이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TS가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빈틈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취급 상품에 있어서 상장 주식 이외에도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ETF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ETP, Exchange Traded Product)의 편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TS로 출발하여 정규거래소가 된 BATS가 ETF 거래를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ETF는 국내 ATS 도약의 중요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정규 거래 시간보다 주문 체결 정책 확대된 거래 시간 설정은 국내 ATS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ATS가 매매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개장과 폐장에 맞추어 거래를 하려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10) 또한 차별화된 주문 서비스도 국내 ATS 성공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규 거래 시간 동안 ATS와 정규거래소 사이에는 경쟁이 불가피한데 테크놀로지의 우위, 낮은 거래비용, 호가단위나 주문방식의 다양성으로 ATS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정규거래소와의 경쟁은 시장 전체적으로 매매체결 서비스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거래소의 주문제도는 7가지 주문유형과 2개의 주문조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 252가지의 주문제도를 선보이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큰 상황이다. 11) 특히 매매체결 시설간의 경쟁은 대규모 거래를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Dark Pool 방식의 주문을 보다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ATS의 도입과 관련하여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에서는 기존 정규거래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이 과도하게 분할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주문이 ATS와 고빈도거래(HFT)의 이익 극대화 전략의 희생물로 전락하거나 12) 영리 기업화된 정규거래소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명목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SEC의 커미셔너로부터 직접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3) 실제로NYSE, NASDAQ, CBOE는 총 13개 정규거래소 중 1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복수의 매매체결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주문 체결 정책 시스템 접속 비용과 거래 정보 비용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증권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증권업계와 대형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출자한 정규거래소들이 신설될 전망이다. 14)

반면에 국내 상황과 보다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ATS에 해당하는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의 거래량 비중은 전체 주식 거래량의 5%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한때 10개에 달하던 PTS도 지금은 2개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PTS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규거래소인 JPX가 보다 적극적인 IT 투자와 함께 주문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매매체결 시설간 경쟁의 순기능이 관측되고 있다.


ATS 안착을 위해서는 주식 공개매수 요건의 예외 인정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ATS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등을 6개월간 정규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5% 이상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매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15) 즉, 비공개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매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는데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정규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이 아니다 보니 비록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해도 기존 정규거래소에서의 보유 비중과 합산하여 5%를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규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ATS에서 거래하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있다. 16)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의 ATS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5% 규정에 따른 의무 공개매수 적용에 있어서 경쟁매매 방식의 ATS 거래를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ATS 도입은 국제적 흐름과 오랜 준비 과정을 감안하면 때 늦은 면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매매체결 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개매수 관련 제도 보완과 함께 미국에서 제기되는 지나친 시장분할과 과도한 경쟁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ATS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는 최선집행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근영, 2013,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증권법연구』 14(2)”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고에서 매매체결 시설은 ATS와 정규거래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3) BATS는 2008년 정규거래소로 전환한 후 2014년 또 다른 공격적 ECN인 Direct Edge를 인수하면서 미국 주식 거래량의 20% 내외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주식옵션 거래소인 CBOE에 인수되면서 미국 거래소 시장은 NYSE, NASDAQ, CBOE 3강체제가 주문 체결 정책 주문 체결 정책 되었다.
4) 미국 NYSE의 상장 증권을 거래 시간 중 장외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거래소 규정 390조의 폐지나 유럽 각국에서 증권의 매매체결 보고를 해당 증권이 상장된 증권거래소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집중의무규정(concentration rule)의 폐지가 대표적이다.
5) 2007년 시행된 미국의 Reg. NMS나 EU의 MiFID를 들 수 있다.
6) Angel, J.J., Harris, L.E., Spatt, C.S., 2011, Equity trading in the 21st century, The Quarterly Journal of Finance 1(01).
7) Dark Pool은 호가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8) ATS는 6개월간 일일평균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같은 기간 정규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시장 전체의 15%(개별 종목의 경우 30%)로 한도가 늘어났다.
9) 2003년 6월부터는 종가 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이 가능했지만 30분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10) 한국ECN증권도 야간 시장을 지향하긴 했으나 ATS와 달리 가격발견기능이 없었으며 지금에 비해 외국 주식시장과 연계하여 주식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도 제한적이었다.
11) 서울시립대학교 The ATtractiveS, 2014, ATS, Inter-market consolidation, and the role of orders, 『KRX Market』 2014년7월호 주요자료.
12) 이에 대해서는 “Lewis, M., 2014, Flash Boys, W. W. Norton & Company”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매매체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주문간 형평성을 인위적으로 맞춘 IEX가 ATS를 주문 체결 정책 거쳐 정규거래소로 인가를 받았다.
13) Jackson Jr, R. J., 2018. 9. 19, Unfair exchange: The State of America’s stock markets, U.S. Securities and Exchange
14) 2020년까지 3개의 신규 정규거래소가 등장할 전망이다(WSJ, 2019. 3. 4, As stock exchange multiply, Miami wants in on the game).
15)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16) 일본의 PTS가 도입 초기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5% 초과 보유시 의무적 공개매수에서 PTS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2012년 10월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PTS의 예외 적용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Morrison Foerster, 2012.11.30, Japanese tender offer rules expand exemption for proprietary trading system, 2012.11.30, 강희주, 2017,일본의 의무적 공개매수제도, 『증권법연구』 18(1)).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민주당·정의당과 정책 협약 체결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허남세, 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각 정당의 20대 대통령 후보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공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협의회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응하면서 이뤄졌다.
정책 협약서에는 ▲재외한국학교 초등단계 무상교육 지원 ▲교육부 재외한국학교 전담 조직 대폭 확대 개편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 16개국에 34개 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초등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저소득층 학비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시도별 교육청이 해당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등 전담인력 2명만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매년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운영비 지원액은 제자리 수준인데다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마저 2021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허남세 협의회장은 “전 세계 16개국 34개 학교 및 재외교육기관에서 재외동포 자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며 공부하고 있다”며 “재외한국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주문 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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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주식 팔아도 돈 곧바로 못 찾아요

주식을 팔았는데, 바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주식을 거래할 때 매수나 매도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3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증권 예탁 결제 제도는 '3영업일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 매수 주문인 체결되면 곧바로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수 체결일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주식이 실제로 입고되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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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 매도 체결이 완료되면 당일 바로 현금 인출은 할 수 없어도 다른 주식을 사는 것은 가능하고,주식을 산 당일에 바로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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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11 업그레이드는 적격 디바이스에 2021년 후반에서 202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업그레이드 가능 시점은 디바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기능에는 해당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aka.ms/windows11-spec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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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2007년 8월 ‘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 불리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총 7개 법률이 통합된 덩치 큰 법률이 탄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은행업․보험업 이외에 금융 관련 법령의 통합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의 자율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해 선진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로 지속됐던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은 과도하게 성장한 금융시장을 정상화화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 방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모델로 삼았던 미국식 투자은행은 고수익-고위험 투자모형으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2008년 가을의 위기는 해를 주문 체결 정책 세 번이나 바꾸는 동안 민간과 정부의 노력과 국제공조에 힘입어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듯했다. 물론 위기의 불씨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나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새로운 금융질서를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추구했던 당초 목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손질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우리 금융투자업, 단순 주식중개업무에 치중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위기 이후에 제기된 국제 금융규제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이나 기업 직접금융의 내실화와 같이 법 제정 당시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정책과제들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들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 증권인수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중개ㆍ공급하는 단순 증권업무에서, 기업설립을 위한 모험자본의 공급,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기업인수ㆍ합병(M&A) 등 기업금융의 전 과정에서 주선ㆍ자문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는 물론, 투자은행 기관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수행하는 프라임브로커(사모펀드에 대한 신용 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내부주문집행(투자은행이 거래소에서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고객의 주문을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단순한 주식중개 업무만 치중하면서 회사채 인수, IPO업무 등의 기업금융 업무에는 저가 출혈경쟁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M&A 자문, 국내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그리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구조설계 등의 고부가가치 업무는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회사 투자은행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위험관리 능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속칭 ‘투자은행’)로 지정해 종합적인 기업 신용공여,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된 증권회사는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투ㆍ융자, IPO, 인수, M&A 자문에 이르는 기업금융 업무에서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 매매체결ㆍ청산ㆍ결제 등 종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산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선진화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 간 합병 촉진을 위해 수익자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맞춤형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탁업자가 수탁 가능한 자산종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정비했다. 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둘째, 산업과 함께 시장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시스템),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거래소는 M&A, IPO 등을 통해 대형화ㆍ글로벌화를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독점거래소 형태로 운영돼 국제경쟁에서 뒤처졌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돼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청산을 의무화할 것이다.

셋째, 상장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주주총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상장기업들은 조건부 자본증권(일정한 조건에 따라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증권을 새로운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 독립워런트(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대해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증권) 등 신종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발행회사 요청시 원활한 주총 성립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주총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지만 오히려 주총 활성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그간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왔음을 감안할 때 섀도우보팅 제도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공시 등과 관련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했다. 자본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금융시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도 행정제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과징금의 범위를 확대해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과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토종 IB가 출현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기존의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의 영업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발굴, M&A 자문 등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의 실물시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중개 서비스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체거래시스템 등이 도입돼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이 출현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은행 시작도 전에 문닫을 걱정부터 해서야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한데 모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지만 입법예고를 한 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기로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투자은행 육성이 웬 말이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 고민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대학에 가서 사고를 일으킬까 봐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때 이른 걱정이다. 우리 산업이 아직 투자은행 업무를 주문 체결 정책 시작도 못해 본 상황에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문닫을 우려부터 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진 투자은행이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모든 투자자가 동의하는 게임의 룰은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고위험-고수익, 저위험-저수익) 이다. 이 말은 정책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혁신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혁신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정책결정은 어떠한 혁신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꿈꾸기 때문에 이러한 대수술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공 여부는 시장과 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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