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화 ‘스위치’ 개발사 아틀라스랩스, 40억원 시드 투자 유치
아틀라스랩스는 iOS와 안드로이드 양대 운영체제 모두를 지원하는 AI 전화 모바일 앱 ‘스위치(switch)’를 개발한 기업이다. 통화 녹음 내용을 문자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 중 두 운영체제를 아우르는 플랫폼은 스위치가 투자 단계 투자 단계 처음이다.
이번 투자에는 미래에셋벤처투자를 비롯해 TBT, SV인베스트먼트가 투자사로 참여했다. 시드 투자 단계에서 40억원은 대규모 자금이다.
B2B 시장에서 검증받은 AI 기술을 B2C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AI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시드투자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틀라스랩스가 개발한 STT(Speech To Text) 엔진과 음성인식 AI 기술 ‘제로스(ZEROTH EE)’는 포스코ICT, 투자 단계 오뚜기, 예스24 등의 대기업이 솔루션으로 채택해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 자체 기술 고도화는 물론, AI 전화 서비스 스위치의 이용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달(7월) 아틀라스랩스가 선보인 스위치는 ‘미래에서 온 전화기’로 불리는 신개념 서비스로, 기본 전화 기능은 물론 통화 녹음, 통화 내용의 실시간 대화형 문자 기록, 통화 내용의 검색, 분석, 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하다. 아틀라스랩스는 스위치를 통해 음성 데이터의 문자화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전화 업무 효율 극대화를 돕고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조진환 팀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마다 방대한 음성 데이터가 발생한다. 이를 양질의 데이터로 분석하고 전환하여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틀라스랩스의 기술력은 다양한 시장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며 “곧 도래할 AI 전화 시대를 맞아 아틀라스랩스가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장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아틀라스랩스 류로빈 대표는 “스위치 iOS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이 AI 전화 업무의 편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스위치는 단순히 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기능을 넘어 효율적인 전화 업무와 스마트한 통화 데이터 관리까지 가능한 AI 전화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중인 아틀라스랩스는 대화형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인식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AI 프로덕트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회선(16kHz), 전화선(8kHz) 시장 모두에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음성인식 기술 및 AI 전화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투자 단계
[Cover Story] 임팩트투자사 국내 대표 6곳 설문조사
후보군 10%만 투자 논의 테이블 올라
발굴부터 계약 성사, 평균 11주 소요
임팩트투자 대상·자본 성격 다양해질 것
지난 2월 교육·돌봄 매칭 플랫폼 ‘자란다’는 누적 투자 110억원을 달성했다. 법인 설립 5년 만의 성과다. 지난해에는 수퍼빈이 시리즈B 단계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 270억원을 기록했고, 에누마도 220억원을 이끌어냈다.
소셜벤처도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시대가 왔다. 2018년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팩트펀드의 확산이 신호탄이 됐다. 소풍벤처스에 따르면, 국내 임팩트펀드 규모는 2010~2017년 약 5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이후 3년간 총 5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임팩트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일반 벤처캐피털(VC)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거쳐 집행된다.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설루션이 얼마나 조화를 이뤄내는지가 핵심이다. 더나은미래는 국내 대표 임팩트투자사로 꼽히는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소풍벤처스 ▲HGI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옐로우독 ▲임팩트스퀘어 등 6곳을 대상으로 ‘임팩트투자의 기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의 원동력인 임팩트투자의 내부 프로세스를 들여다봤다.
투자 계약 1건에 평균 30건 검토
임팩트투자사는 1건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평균 31건의 투자 기회를 검토한다. 최초 후보군에는 연간 300여 기업이 오르지만 대표자 인터뷰를 거쳐 투자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기업은 10%에 불과하다. 이후 기업 실사와 계약 조건 협상 등의 과정을 통과하면 투자 계약이 성사된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처를 발굴하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주로 나타났다. HGI의 경우, 투자 계약 1건에 평균 100건의 투자 기회를 검토하며 기업 발굴에서 계약까지 평균 20주가 소요된다고 응답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의 경우 평균 18주, 옐로우독은 10주로 응답했다. 초기 단계 투자를 주로 하는 MYSC는 4주, 소풍벤처스는 6주, 임팩트스퀘어는 8주라고 답했다. 차지은 옐로우독 파트너는 “기업 발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시 이뤄지고, 투자 전부터 관계를 쌓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소요 기간을 평균화하긴 쉽지 않다”면서 “다만 기업과 투자를 위한 사전 미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10주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사들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는 ‘창업자 마인드와 팀 역량’으로 나타났다. 각 5점 만점인 세부 항목 가운데 ‘창업자 마인드와 팀 역량’은 5점 만점이었고, ‘사회적가치 추구’ 4.5점, ‘비즈니스 모델’ 4.1점, ‘산업동향·시장성’ 4.0점, ‘기업 재무가치’ 3.5점 순으로 조사됐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대표자의 역량이나 생각, 문제의식이 투자 기준의 핵심”이라며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모델을 액셀러레이팅 과정에서 손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투자금도 구해다 넣을 수 있지만, 대표자의 마인드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윤훈섭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제너럴파트너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고 사회적가치를 충분히 창출하는 기업이라도 창업자의 지향점에 따라 투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임팩트투자에서는 사회적 임팩트 요소가 약할 경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기업 재무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투자 대상 기업 대부분이 초기 단계라 재무분석을 통한 기업가치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지은 옐로우독 파트너는 “현재 기업가치보다 창업자의 역량과 의미 있는 규모의 임팩트를 만들어낼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지, 임팩트 창출과 재무적 성장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없는 모델인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처 발굴은 ‘업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투자처 발굴 루트는 투자 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초기 단계 투자의 경우, 투자심사역들이 정부 지원사업이나 민간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대회에 참여해 직접 발굴하는 편이다. 김정태 MYSC 대표는 “액셀러레이션 등 직접 주관 사업에 지원하는 연간 500여 팀 가운데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발굴한다”고 했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 심사 과정에서 참가 팀의 피칭을 듣고 눈에 띄는 기업에 접촉한다”면서 “괜찮은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픽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기업을 직접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소풍벤처스는 매월 1일 초기 벤처팀을 선발하는 ‘월간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발된 팀에는 시드 투자를 하고 12주간 액셀러레이팅을 해준다. 이학종 소풍벤처스 투자총괄 파트너는 “시드 투자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 기업을 직접 모집해 함께 투자 단계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한다”면서 “기존에 투자받은 포트폴리오사에서 다른 팀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타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후속 투자는 업계 관계자 사이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윤훈섭 파트너는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초기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 그룹 내에서 괜찮은 기업가를 서로 소개해주는 식”이라며 “네트워크를 통한 추천 기업은 이미 한 단계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투자사들이 기대하는 임팩트 창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 모델의 개별 임팩트가 큰 사례다. 발달장애인 직원을 고용해 천연 비누를 생산하는 동구밭의 경우, 비누 제조업만 놓고 보면 사회적가치 창출이 크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이라는 투자 단계 임팩트는 매우 크게 평가받는다. 이러한 사례는 고용창출형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개별 임팩트는 약하지만 비즈니스의 확장을 통한 임팩트를 기대하는 사례가 있다. 자란다, 째깍악어 등 교육·돌봄 매칭 기업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임팩트는 크지 않지만, 시장 전반으로 확장됐을 때 창출되는 임팩트는 크다. 플랫폼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학종 파트너는 “임팩트투자 기준을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스케일업을 통한 임팩트 창출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소풍벤처스 주최로 지난달 17~19일 열린 ‘임팩트 액셀러레이팅 마스터코스’에서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소셜벤처 창업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설명하고 있다. 마스터코스는 임팩트 투자를 위한 창업팀 발굴과 관리 방법, 투자 심의 관련 업무 등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임팩트 투자 전문가 프로그램이다. /소풍벤처스 제공
시드투자, 원금 10배 이상 회수하기도
임팩트펀드는 운용 기간을 통상 8년으로 잡는다. 투자사들은 만기를 채우고 청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 5년 차부터 기회가 마련되면 조기 회수에 나서기도 한다. 국내 임팩트펀드 원년으로 보는 2018년을 기점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투자 회수(엑시트)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보다 앞서 임팩트투자를 해오던 투자사들은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의 13배를 회수했다.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사회적가치와 변호사 매칭 서비스를 통한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이룬 사례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현재 시리즈B 투자 단계까지 성장했다. 지난해 소풍벤처스는 텀블벅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재무적으로 IRR(내부수익률) 152%를 기록하며 원금의 19배를 회수했다. 일부 투자 단계 투자사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투자사들은 향후 임팩트투자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팩트투자가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추세와 맞물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현 HGI 대표는 “향후 임팩트투자 대상은 이해관계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기업부터 기술·인프라 기반으로 간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까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자본의 성격도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자금부터 자선적 성격을 가진 자금 등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사모펀드를 통한 경영권 확보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임팩트 극대화 방향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임팩트투자 전략도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 단계
정부발 벤처 자금줄이 대폭 넓어지면서 '제2의 벤처 붐'에 투자 단계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팁스(TIPS) 등 초기 벤처 투자금으로 용처가 정해진 벤처자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초기 단계 기업 투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초기 투자자와 투자 단계 후속 투자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초기 투자자가 팁스를 업고 과도한 지분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굵직한 벤처 투자 관련 예산을 잠정 확정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배정된 신규예산은 3635억원으로 작년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만큼 초기 단계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출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팁스(TIPS) 프로그램 예산도 지난해 보다 늘어난 1062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팁스는 2013년 지금의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 투자사가 1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은 총 10억원을 투자금으로 유치하게 된다.
초기 벤처·스타트업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는 자금이 많아지면서 벤처업계는 벌써부터 기존 초기 투자자와의 가격 줄다리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반 벤처캐피탈 업체들은 초기 전문 투자사인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사로부터 스타트업을 소개받는 일이 많아서다.
한 벤처캐피탈 업체 운용역은 "극 초기 단계 기업이라 1억원 이하를 투자해야 하는 스타트업엔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팁스로 투자를 받는다"며 "팁스 예산이 늘어나면 팁스로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 초기 기업 투자를 투자 단계 원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은 대부분 1억원 이하의 엔젤·시드 라운드보다는 5억~10억원 이하 규모의 시리즈A 단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1억원 이하는 투자 건은 규모가 작은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사가 주요 참여자다.
문제는 팁스 운용사가 법적으로 투자금의 2배까지 해당 스타트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운용사가 B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10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투자했다면 1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팁스 운용사로 선정되면 10%의 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극초기에 투자한 운용사들이 실제 투자금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후속 투자 단계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의미한 기업가치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투자 적기를 놓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른 벤처캐피탈 업체 운용역은 "팁스 운용사가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비싼 가격을 요구해 투자가 무산되는 일이 많다"며 "일부 창업투자회사들은 팁스 투자를 받은 기업은 아예 투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적정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 해당 스타트업과 투자사 모두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투자 단계 인해 자금 니즈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당초 제시한 목표 달성은 지연돼 후속 투자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투자자 입장에선 회수 가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디밸류에이션을 할 경우 기존 투자자가 기존 가격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벤처자금이 많이 풀린 만큼 투자를 많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밸류 줄다리기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투자 단계
사진출처=연합뉴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개인 빚 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투자 단계부터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임을 알면서 형성된 계약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투자 단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두 사람에게서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만들기로 한 협동조합은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좌초됐으며, 이후 A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000만원을 개인 빚 변제에 사용했다.
이에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들간의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공동사업으로 인정하고, 투자금을 개인 빚 변제에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이 재판에 앞서 A씨는 피해자 두 사람 중 1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대상이라 보고 나머지 금액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 모두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동업 약정은 의료법에 따라 불법 행위(범죄)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만, A씨와 투자자 2명은 애초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조합 설립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동업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해도 A씨로서는 투자자들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이 돈을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죄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됐으므로 해당 금원에 대해 A씨와 C씨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투자 단계 판단했다.
투자 단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올리는 한편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는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감세 방안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지금보다 단순화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감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동안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도 높은 편"이라며 "세수 비중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과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법인세가 누진세율이 되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이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투자 단계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지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투자 단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낸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투상세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투자 단계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개정 도입(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도입)됐다. 고 실장은 투상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성 조세제도"라며 종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도 손 본다.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을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대기업도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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